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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90%로 증가하게 되며, 대도시와 지역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9만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위급한 경우에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증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와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응급 진료 시설 찾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꼭 알아두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

 

이번 정책에 따라,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14만원에서 22만원 수준으로 평균 9만원 정도가 인상되며, 지역응급실 이용 시에도 6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약 4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할 때는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실 본인부담금 경증환자의 지역응급실 본인부담금
약 22만 원 (평균 9만원 ↑) 약 10만 원 (평균 4만원 ↑)

 

본인부담금 인상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추석 명절을 전후로 2주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합니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비용 인상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비용 인상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비용 인상

 

본인부담금 인상의 문제점

경증환자들이 응급실 대신 1차 진료기관을 찾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환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응급실 말고도 가까운 곳에서 비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응급실 말고 진료 빨리 받는 방법

 

진료를 빨리 받기 위해 꼭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응급실에 가기 전에 1차 진료기관이나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곳으로, 응급실에 비해 대기 시간이 짧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치료나 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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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추석 또는 설 명절과 같은 연휴에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근처의 적절한 의료시설을 추천해 주며, 대기시간이나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두세요.

 

 

 

 

 

경증환자에 해당되는 경우

 

경증환자란 일반적으로 응급실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감기, 두통, 경미한 상처, 또는 소화불량과 같은 상태가 이에 해당됩니다.

 

경증환자의 정의는 각국의 의료 시스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포괄합니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비용 인상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비용 인상

 

예를 들어, 발열이 있는 어린이가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의사가 진찰 후 일반적인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판단할 경우, 이는 경증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증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감염병 유행 시기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만약 증상이 경증에 해당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주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 시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예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근경색: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동반하는 심장 발작.
  2. 뇌졸중: 갑작스러운 두통, 말하기 어려움, 팔이나 다리의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3. 심한 외상: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4. 호흡곤란: 천식 발작이나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5.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6.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으로, 발열, 저혈압 등의 증상.
  7. 급성 복통: 장폐색이나 급성 췌장염으로 인한 심한 복통.
  8. 심각한 출혈: 외상이나 수술 후 출혈이 심한 경우.
  9. 정신적 위기: 자살 위험이 있는 우울증 또는 심각한 정신적 혼란 상태.
  10. 심한 화상: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인한 심각한 피부 손상.

그리고 안과나 산부인과의 중증 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과 중증 환자 예시 산부인과 중증 환자 예시
망막 박리 자궁외 임신
안구 외상 조기 진통
급성 녹내장 발작 심한 출혈

 

이와 같은 상황들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즉시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래에 안과와 산부인과 등 특정 진료과를 위한 응급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비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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